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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적금, 보험, 연말정산?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재테크 노하우!

by 문용민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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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제는 능숙해진 업무능력으로 에이스가 되겠다는 이야기부터 괴롭히던 상사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대부분 그때도 알았으면 좋았을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변화들이었는데요. 적금을 더 가입할 걸,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할 걸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을 차지한 것은 역시 ‘재테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정해진 월급 내에서 쪼개고 아껴가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몇 년 후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재테크를 시작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재테크 정보를 신입사원 때도 알았더라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배들이 알려주는, 신입사원을 위한 재테크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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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 흔히 ‘통장 개수’를 세곤 합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월급을 통장 하나에 몰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돈을 쓴 것인지, 돈을 어떻게 모을지 계산을 하기가 복잡해져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철저한 통장관리로 새는 돈을 즉시 찾아내곤 하죠.
 
 신입사원 재테크의 첫 번째 팁은 통장을 목적에 따라 3~4개로 쪼개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통장과 적금, 펀드, 보험, 연금 등을 지불하는 장기 투자 통장을 나누고, 다시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이 때 모든 소비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사용과 동시에 기록되어 차후 내 소비 내역을 확인하기 좋죠.
 
 
마지막으로 단기 목표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 작은 목돈을 만들고 그래도 남는 여유돈이 있다면 비상 상황을 위해 급여통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갑작스레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적금 등을 해지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통장 쪼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장을 나누어 사용한 뒤, 수시로 자신의 소비와 지출을 확인하고, 계획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체크와 자기반성 없이는 재테크도 무의미해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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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 하고 있는 재테크의 1순위는 단연 예금과 적금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취업과 동시에 큰 꿈에 부풀어 적금에 가입하지만, 금세 해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금리가 더 좋다는 이유로 욕심이 앞서 너무 많은 금액을, 긴 만기로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재테크의 두 번째 팁은 첫 적금을 단기 상품으로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1년 만기 단기 적금의 경우, 통상 높은 금리와 최대 불입 금액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재테크를 처음 하는 신입사원 때 제한 된 최대 불입 금액으로 부담 없이, 적금을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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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를 하고 있다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그중 우리가 현금보다 많이 사용하는 카드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입사원 재테크의 세 번째 팁은 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뉘는데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 공제에 유리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를 소비하기 전까지는 각종 혜택과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5%라는 기준을 잡기 어렵다면 3~5월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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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때는 등 떠밀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부탁에, 지인의 권유로 "이건 꼭 필요해"라면서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기나긴 가입기간과 무리한 납입금액에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신입사원 재테크의 네 번째 팁은 필수적인 보험부터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동시에 현재의 자금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일 때는 필수 보험을 골라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우선시되는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일 텐데요. 저렴한 납입금액은 물론 각종 질병이나 상해 등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역시 일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필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따져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하면 단 하나의 보험 가입으로도 한동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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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보너스처럼 환급을 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 자칫 세금을 더 내야하면 정신적 금전적 타격이 적지 않은데요. 때문에 요즘에는 더 내지만 않아도 돈을 버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신입사원 재테크의 마지막 팁은 연말정산을 통한 재테크를 꼼꼼히 하라는 것입니다. 
 
 카드의 전략적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챙기기는 기본이고, 그 밖에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제법 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현금, 카드 사용 이외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숟가락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인데요. 본인을 제외한 가족(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중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이 있으면 1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 요건이란 ‘소득요건(연간소득 100만원 이하)’과 연령요건, 동거요건입니다. 
 
 인적공제에는 이러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는데요.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 50~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어린이집 교육비 영수증과 헌금 등 종교기부금 영수증도 미리 챙겨둔다면 연말정산 시 파일로 등록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 재테크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도착점은 다르다
 
 신입사원이 되면 동기들 모두가 비슷해 보입니다. 분명 비슷한 조건과 환경임에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생활이 여유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재테크의 시기와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막 취업이 된 기쁨과 지출에 대한 욕구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기본적인 재테크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모으는 기쁨을 알게 된다면 어느새 재테크의 달인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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