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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입사원으로 돌아간다면 '놓치지 않을 재테크 5계명'

by 문용민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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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테크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명확한 목표 없이 시작한 재테크는 쉽게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돈을 왜 모으고 싶은지',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 보세요. 목표가 생기면 필요한 예산과 기간, 투자금이 자연스럽게 산정되고, 재테크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시절은 중/단기 목표에 중점을 두고 종자돈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장 1~2년 뒤 모아야 할 자동차구입, 여행 등 단기 목적자금은 물론 결혼, 전세자금 마련 등 중기 목표를 감안해 매달 모아야 할 저축액을 정하고, 목표별 유리한 투자·저축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2. 통장을 쪼개면 돈이 모인다

 '통장 쪼개기'는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월수입을 지출 용도에 따라 여러 통장으로 쪼개면 본인의 수입과 지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된 예산 안에서 소비가 가능해 지출은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수월해집니다.

 통장은 급여통장, 소비통장, 저축/투자통장, 비상금통장 4개로 나눕니다.

 급여통장은 월 수입을 한데 모아 용도에 맞게 여러 통장으로 나누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의 통장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즉시 쪼개어 나머지 통장으로 나누고 잔액을 '0'으로 맞추면 됩니다.

 소비통장은 월세·관리비·교통비 등 고정지출과 식비·의류·생활용품 등 비고정지출의 한 달 생활비를 넣어두는 통장입니다. 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쓰되, 소비패턴이 안정되면 비고정지출을 좀 더 줄여 저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축통장은 종자돈 마련과 다양한 투자경험을 위한 일종의 재테크 통장으로, 투자 목적에 따라 은행/보험/증권사 등에서 적금, 청약, 연금, 보험, 펀드 등의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유적립식 보다는 강제성이 있는 월 적립식으로 설정해 '선저축 후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비상금통장은 월 급여의 10~20% 상당을 별도로 적립해 유사시 활용하는 통장입니다. 실직, 병고 등 긴급한 상활 발생시 저축상품을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지 않고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요. 비상금 목적에 맞게,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일 단위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CMA를 권합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전략적으로

 지출 통제가 중요한 시회초년생 시절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의식적으로 막을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도 체크카드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고유의 기능인 신용공여 기능과 무이자할부, 그리고 체크카드보다 폭넓은 할인 혜택을 감안할 대, 고정지출은 신용카드를 섞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엔 통신비, 관리비 등을 자동결제 등록하면 요금할인뿐 아니라 캐시백 혜택을 주는 카드도 많으므로 '카드고릴라', '뱅크샐러드' 등 다양한 카드포털에서 맞춤형 카드를 설계해 보세요.

4. 다양한 소액 투자로 내공 쌓기

 자투리 돈이라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 본 사람은 목돈이 생겼을 때도 자산을 막힘 없이 불릴 수 있는 내공이 있습니다. 소액을 부담 없이 굴릴 수 있는 신입사원 시절,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인 요즘, 과거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워졌지만 주택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등은 안정적이면서도 적금상품보다 높은 금리와 절세 효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소액으로도 주식, 펀드, ELS 등 금융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은 사회초년생 시절 다양한 재테크 경험을 쌓아보세요.


5.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관심 갖기

 초저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연말정산에 최적화된 지출요령을 파악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앞서 언급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6.5%가 세액공제 되고,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됩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연수증의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비중을 늘립니다.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의 한도로 추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신입 후배들에게 선배 직장인들이 꼭 알려주고 싶은 재테크 5계명을 짚어봤습니다. 힘겹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셨나요? 이제는 월급의 설렘과 재테크의 즐거움을 만끽할 차례입니다.

 

출처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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