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아시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 자격이 있지만 절차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올해만 42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경차를 보유한 분들이라면 오늘 대신증권이 소개해드리는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을 숙지하시고, 환급금을 꼭 챙겨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의 경차 보유자 중,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ℓ당 250원, LPG 가스(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kg당 275원씩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경차 보급확대와 서민의 유류비 부담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요. 현 제도는 2018년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몰랐던 분들이 계신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국세청 유튜브 홍보영상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기준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은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입니다. 대상자 요건은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인데요. 법인용, 기관용 차량이거나,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및 환급방법은?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유를 하고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후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액수가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돌려받게 돼,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현재 '신한, 롯데, 현대' 등 3개사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종전까지는 해당 카드로 휘발유, 경유 등 유류만 구매하고 환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사의 유류구매카드 모두 일반 상품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카드 발급 시 환급 혜택 외에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부가 혜택들을 잘 살펴보면 좋겠죠?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류세 부정 환급을 받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환급대상자에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 세액 배상과 더불어 가산세 40%를 물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 사용하세요.
[출처] 연간 20만원 돌려받는 경차 유류세 환급 챙기세요!|작성자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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