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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종합소득세중간예납

by 문용민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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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대상자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2. 납세고지서 고지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대상 납세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중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전년도 11월의 중간예납세액 + 당해연도 5월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후·수정
        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 환급세액

  납부대상 제외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규사업자(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연도 중 신규로 사업 개시한 자)
   2. 단일소득자로서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당해연도 6.30) 이전에
휴 · 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당해연도 6.30)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자
       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자영경기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연말정
            산을 한 경우에 한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9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가입자
        소득세법 제68조 제1항(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
        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5.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해당연도 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
       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6.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

   1. 납부기한 : 당해연도 11월 30일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당해연도 11월 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2. 분납 - 2008년 분납신청제도 폐지로 별도의 분납 신청없이 분납 
       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② 2010년부터 중간예납 고지분의 분납기한도 신고분과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통일 되었습니다.
      (예시)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하고 15,000,010원은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금액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3.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분납가능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다음연도 1.3 - 5일경 발부
            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2010년부터 중간예납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신고 대상자
       (1)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당해 연도에 사업부진 또는 임시투자세액 조기 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가.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로그인(log in)-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4) 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
                   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5) 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 전송 -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7)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나. 신고서식
             위 (4)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2), (3)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
             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1.1-6.30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첨부서류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2)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첨부서류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3)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신고서(첨부서류 : 세액공제신청서)
     3. 전자신고 이용기간 및 시간 -
11.1-11.30 기간 중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4.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전자납부 이용방법
       (1)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세금납부(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2) 납부할 세액 확인 - 납부하기
       (3)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
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가능하나, 새마을금고나 외
                 국은행 등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좌계좌에서는 납부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4)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확인
             ※ 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 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하므로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 전자납부확인서를 가
                 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전자납부 이용시간
       (1) 365일 7시부터 22시까지
       (2) 외환, 기업, 경남은행은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용카드납부

   500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세액 또는 신고분 자진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납부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BC,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2. 납부방법
        (1) 인터넷을 통한 납부 7시-24시(365일 연중무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접속 - 로그인 - [국세납부]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
              드 선택] - 납부
        (2)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3.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중간예납신고납부

   1. 직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강제) 합니다.

  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선택),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 - 35%)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35%

14,900,000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50%)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정신고 산출
      세액 ·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차감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7%)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
       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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