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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승진 또는 연봉 올랐다면? 대출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by 문용민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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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합니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2,600만원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대출 상환은 누구나 부담이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고객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리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높아진 신용만큼
이자를 낮춰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간단히 말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이 대출 당시의 상태보다 높아진 경우, 높아진 신용만큼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하죠.

 


 취업준비를 하다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거나, 낮았던 신용등급이 높아진 경우, 직장 내 승진 또는 연봉이나 사업 소득이 높아진 경우, 의사·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방법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의 경우 금융기관은 신청서 제출 후 5~10 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데요. 금리인하 정도는 개인별, 금융기관별, 그리고 대출 약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단, 은행 창구에서는 금리 인하 사유만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서 평가하므로 승진이나 소득 증가 등 인하 사유가 있더라도 신용등급이 오히려 안 좋아진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당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이후 소득과 신용등급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최근 들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통해 금리를 낮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작년 3월까지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금리를 낮춘 고객은 16만명에 이르며, 관련 대출 금액은 89조 6,000억원이었습니다.

 또한 제 2 금융권에서도 2015년 한 해 동안 12만 8,000명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역시 작년 1~7월 동안 행사된 1만 1,516건의 금리인하 요구권 중 9,752 건에 대해 금리인하가 행사됐다고 합니다.

대출 상품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대출을 받기 전에 미리 저렴한 대출 상품을 찾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 내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이용하면 은행 별 주요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포털사이트 파인)

 앞서 알려드렸던 방법 이외에도 은행거래 시 평소 예·적금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자동이체 등을 한 은행과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대출 받을 때 유리합니다. 또, 금융사별로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소방·경찰공무원,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등)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니, 대출 신청 전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대출이자 깎는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우리가 먼저 은행에 신청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제시하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도 행사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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